지적장애인 폭행, 금전 착취 일삼은 동창들, 실형 선고-포토뉴스

지적장애인 폭행, 금전 착취 일삼은 동창들, 실형 선고 > 포토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03.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토뉴스

오피니언 지적장애인 폭행, 금전 착취 일삼은 동창들,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21 00:00

본문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금전 착취를 일삼은 동창들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적장애인 A씨가 동창들로부터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상담을 접수받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의 형사절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상해, 폭행의 죄명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인권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해 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A씨는 우연히 동창인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가해자들은 A씨가 자신들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개념과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A씨의 돈으로 집을 구해 2020년 4월부터 7월 초까지 약 3개월가량 함께 동거하면서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인 학대를 가했다.


 가해자들은 계좌 이체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A씨 명의의 모든 계좌를 파악한 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은행에 함께 방문하여 통장을 해지하고 2,300만원을, A씨 명의로 두 건의 대출까지 받아 1,300만원을 자신들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했다. 가해자들은 또 생활비가 부족하자 A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핸드폰까지 개통하는 등 A씨의 피해액은 5천만원 이상에 달했다.


 또한 가해자들은 A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체벌까지 일삼았다. A씨는 가해자들이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고 도망을 치는 경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대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2020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형법의 상해, 폭행 등에 해당하는 죄 또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과거에는 장애를 이유로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부당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권리를 구제받기 힘들었는데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권의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031-725-9507)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가 어려운 경우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성장인.org)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