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설…9월 중 12개 우수기관 선정-포토뉴스

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설…9월 중 12개 우수기관 선정 > 포토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5.0'C
    • 2024.04.26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토뉴스

포토 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설…9월 중 12개 우수기관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03 15:29

본문



○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한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우수정책 발굴
○ 8월 12일까지 적극행정 사례모집, 9월중 최종심사를 통해 12개 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성과를 공유하는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9월 중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대회는 코로나19로 방역, 민생경제 등 여러 행정분야 적극행정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가 절실한 상황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시군 및 공공기관에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행사다.
참가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 공기업 58개 기관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규제‧관행혁신, 협업, 갈등조정,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달성한 사례로 참가하면 된다.
추진방식 및 기대효과에 따라 ▲신규발굴형: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을 활용해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등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성과 고도화형: 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해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불편해소형(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 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 ▲선제대응형(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하여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협력강화형(행정기관 간,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는 오는 12일까지 우수사례를 모집한 뒤 1차 예비심사(서면)와 2차 본심사(도민여론조사+발표심사)를 통해 시군, 공공기관 각각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12개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례는 도지사 상장 수여 및 카드뉴스 제작, 우수사례집 수록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된다.
앞서 도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공직자대상 직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도민대상 홍보 동영상 제작, 적극행정 사례집 제작,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경진대회가 도민들에게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사례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각 기관에는 적극행정을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