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총 9억원 규모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편다-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총 9억원 규모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편다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6.0'C
    • 2024.09.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총 9억원 규모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0 14:55

본문


청년청소년과-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jpg

 30개 팀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 3000만원 등 지원…10월 4일까지 신청받아



   성남시는 총 9억원 규모의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편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기한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일반공고)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snjob@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로 참여자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최종 선발된 사업 참여팀은 컨설팅에 참여해 연말까지 점포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점포 임차료(월 50만원, 최대 600만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