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산세 2,963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20억원↑-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재산세 2,963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20억원↑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6.0'C
    • 2024.09.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재산세 2,963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20억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0 14:47

본문


성남시청 전경(2024년 6월 3일 촬영분).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43만4000건 2963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120억원(4.2%) 증가한 것으로, 올해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및 부동산 경기 소폭 회복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는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ARS(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4, 분당구 031-729-7160~4, 7480~5)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