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헤드라인뉴스

성남시, 분당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헤드라인뉴스

성남시, 분당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19 17:58

본문

성남시청사진 (2).jpg

  16일 고시 완료, ‘분양권 늘리기’ 등 투기 요소 막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선다.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면적이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주민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조치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선제적 조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 ©sn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