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헤드라인뉴스

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05.1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헤드라인뉴스

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1 18:33

본문


성남시청사진 (2).jpg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정도였지만 개정 시행된 관련법은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비서를 통해 자동차 검사 알림을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부터 최대 4회까지 원하는 앱으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