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축제·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소비자·상인단체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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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8 18:32본문
○ 도내 소비자단체와 상인단체 등 9개 민간 단체 참여
○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 물가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논의
휴가철을 앞두고 일명 ‘7만 원 과자’로 불리는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축제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28일 도담소에서 도내 소비자단체·상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축제‧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최근 일부 지자체 전통시장이나 축제장의 터무니없는 가격과 품질로 많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비위축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 공정경제과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 등 7개 소비자단체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등 도내 상인단체가 함께했다.
경기도는 이날 모인 민간 단체에 지역축제‧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 등을 당부하고,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에 8월 31일까지 도내 축제장과 해수욕장, 유원지, 계곡 등의 지역축제 물품과 피서 용품, 외식비, 숙박료 등 주요 품목 가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 실정을 반영해 시군별 물가안정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무원과 민간 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부당요금과 불공정행위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역축제와 피서지 주요 품목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와 상인회 등 민간 단체는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여름 성수기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