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4.0'C
    • 2024.05.1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14 19:38

본문

문화예술과-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홍보 이미지.jpg

신청 기간 놓친 이들 위해 2차 접수받아…51%에 1차 지급 마쳐


 


    성남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을 받는다.


앞선 신청 기간(6.1~7.29)을 놓친 대상자를 배려한 2차 접수 절차다.


창작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해당 금액(100만원)을 지역화폐로 한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4억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하고, 예상 인원 2485명 중에서 1259명(51%)에 1차 지급을 마친 상태다.


2차 지급 대상은 9월 1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작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이들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로 보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6층 문화예술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