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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르신 간단 집수리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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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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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성남시, 어르신 간단 집수리 신청 안내 홍보물.jpg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30만원 범위에서 방충망·전구·변기 등 교체


   성남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로 ‘어르신 간단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홀몸노인이나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100가구이며, 가구당 30만원 범위에서 안전 손잡이 설치나 고장 난 문손잡이, 방충망, 전구, 수도꼭지, 변기 교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도배나 타일공사 등은 제외한다.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시는 MG성남제일새마을금고의 기탁금 3000만원을 투입하며,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대상자가 따뜻한 동행 주거지원팀(070-7118-2084)이나 성남시 통합돌봄 상담콜센터(031-729-8899)로 오는 31일까지 전화 신청하면 협력 업체 전문가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간단한 집수리를 해 준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보건, 복지, 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면서 “집안 잔고장에 대처가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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