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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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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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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태년(성남 수정), 윤영찬(성남 중원),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성남시가 추진 중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용 관계가 다변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제1주제(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는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제2주제(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고,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유정엽 한국노총 제2정책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기존 지방정부의 노동 권익 보호 조례를 한단계 발전시키고 국제적 노동정책 기준을 입안하기 위해 노동 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노동포럼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년간의 정책연구의 결과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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