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5.0'C
    • 2024.09.02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4 12:35

본문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이며,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가 의결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422건, 63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근거로 이달 9월 토지분 재산세는 1억6000만원(422건)을 감면·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를 낸 착한 임대인은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한다.

성남시 전석배 세정과장은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