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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시장, 파기환송에 시장직유지...시정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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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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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무효를 피하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항소 자체가 위법한데 2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법원판결을 전해들은 은시장은 성남시청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은수미 시장이 판결후 소감을 전한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 모든 공직자 동료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꼭 힘내시라는 말씀 다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9.
                         성남시장  은 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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