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 공고-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 공고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6.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11 18:34

본문


성남시청 전경(2024년 6월 3일 촬영분).JPG

   생활권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1일 주민 주도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공고했다.


시는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던 기존 방식 대신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하는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인 생활권계획을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고 안내문에는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기초로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해 주민들이 손쉽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


안내문에는 ▲신청 대상(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 ▲추진 절차(동의서 번호부여 및 입안 요청) ▲제출 서류 ▲후보지 선정기준 ▲신청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청은 연중 상시 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들 간 통합이 선제되어야 이번 새로 도입된 생활권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며,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여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검토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며, 정비구역 고시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조합 또는 공공 시행 등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여 추진한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