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부족 실태 고발 및 의대 정원 확대 촉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기자회견-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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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사 인력 부족 실태 고발 및 의대 정원 확대 촉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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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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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우리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별 의료별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 제공의 기본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의료공백을 만들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의 몫이 되고 있어 불법의료 근절·의사인력 확충의 절박함을 밝히고자 한다.


 


○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별 의료별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필수의료제공의 기본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하는 진료과목이 속출하고, 지역의 대형 국·사립대 병원들마저 의사 부족 문제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 의사 인력 부족의 문제는 지역별 의료공백을 만들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의 몫이 된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소위 PA 간호사 등의 불법 진료와 대리처방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다. 간호사 등도 법적인 보호 없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다가 사고의 책임을 떠안는 부조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의사들 또한 장시간・고강도 업무에 시달려 소진되고 있다. 병원은 고액연봉을 내걸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환자를 멀리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게 우리 의료의 현실이다. 가깝게는 지난 9월에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기도 했다.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참사가 매년 매 시각 되풀이되고 있다.



○ 개탄스러운 일은 이렇듯 필수 의료분야 등에서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으로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의사 증원 논의가 현재까지도 중단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오히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줄였고, 그 후 의대 정원이 십수 년째 동결되며 의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 되어 왔다. 매우 늦은 조치였지만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지역 의사에 추진 등 부족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증원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나 했지만, 이마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중단되었고 3년째 제자리걸음에 있다.



○ 의사 인력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다.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균형이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서도 관건이 되는 문제다. 같은 의료체계 내에서 같은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내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가능 사망률이 새 배까지 차이가 나는 분노스러운 상황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그 핵심에 의사 인력의 증원과 균형 배치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표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절대적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라!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최소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우선 신설. 현재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 충남, 경북, 경기, 울산, 인천 등 6개 지역과 관련법이 발의된 창원 등을 우선 검토, 의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국·사립 의대의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수준으로 증원하라


2.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을 제정하라!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여태 법안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의과대학은 기실 20대 국회부터 정부와 논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관련법이 제정되면 별도 의대 정원 증원 없이 시행이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마다 최소 1개소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여 공공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3.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법」을 제정하라!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또다시 수도권으로 쏠린다면 의사 인력의 배치정책은 또다시 실패하고 지역의료의 불균형 해소는 더욱 어렵게 된다. 지역에서 배출된 필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남아 복무할 수 있도록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 등 별도 양성체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 기피 필수진료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위해 필수 의료분야에서의 의료공백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외상·심뇌혈관·감염병·모자(母子)·재활 등 필수진료과에 지역 의사들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필수진료와의 대부분이 특히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이기도 한 만큼,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 인력의 배치만큼이나 이들 진료과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5. 불법 의료를 완전 근절 및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라!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탓에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백은 결국 누군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메울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른바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진료의 보조라는 이름으로 의사가 아닌 이가 의사의 업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의사를 증원해 불법 의료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한편,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직종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나가야 한다.


○ 9.2 노정 합의에 따라, 의사 인력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

지난해 우리 노조는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의사 증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아 보건복지부와의 노정 합의를 통해 “의사 인력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나간다”라는 합의를 마련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부족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요구가 시민사회로부터, 국회로부터 계속되고 있고, 의사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의사 인력 증원하라!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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