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태평동 일대 관리지역을 당장 취소해야!-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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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남시는 태평동 일대 관리지역을 당장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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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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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투고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신문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태평동사진1.jpg

(2021.2.4. 성남시가 LH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한 관리지역 지정 신청서로 대상요건 100,000㎡를 초과한 276,000㎡를 셋으로 나누어 신청함)

 


성남시는 지난 9.27. 태평동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을 마치는 등 관리지역 절차를 진행중이나 이는 첫째 노후ㆍ불량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법을 위배한 것으로 본 지역이 전국에서 노후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노후도 95%로 당연히 광역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점과 둘째 면적이 10만㎡ 미만이어야 한다는 시행령을 위배하여  이 지역이 표면적으로는 88,361㎡로 적법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273,787㎡의 큰 단지인 태평 2.4동 일대를 불법적으로 관리지역에 끼우기 위하여 3개로 쪼갠 중의 하나인 점 등 명백한 위법으로, 이 지역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므로 당장 이를 전면 취소하여야 한다.


국토부의 관리지역 위법 선정 


국토부는 2021.4.29.과 2021.11.19.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 관리지역 후보지 29곳을 선정하였다.


26곳은 전부 면적이 100,000㎡ 이내이고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주택정비하는 지역이었으나, 태평동 일대 273,787㎡만 세 개로 위장 분할되어 관리지역으로 끼워졌다. 


태평동은 노후도가 95~96%로 노후주택만 정비할 곳이 아니라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실제로도 노후주택만을 정비하지 않고 전부를 다 정비한다.


즉 국토부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근본적으로 관리지역의 대상 요건에 위배되는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다.

 

태평 2.4동 일대 273,787㎡는 성남시 도시정비 행정에 있어 10년 이상 한 단지이었으며, 굳이 15개의 가로주택으로 구성된 3개의 관리지역으로 쪼개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태평동사진2.jpg

 (국토부는 2021년 2차에 걸쳐 태평동 일대 273,787㎡를 3개 지역으로 위장분할하여 관리지역 요건 100.000㎡에 억지로 끼     워 맞춰 후보지로 선정)

        

난개발 방지를 내세워 난개발을 해서야 태평동 일대 273,787㎡에 계획된 3개의 관리지역은 15개의 독립된 가로주택구역으로 구성되어 난개발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소규모 가로주택 관리지역 사업의 위험성


 - 관리지역은 성남의 재개발에 있는 시유지 무상공여가 없다.

 - 절차가 간소한 한편으로 부정방지책도 허술하다. 

 - 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겐 분양권이 없어 집을 팔 수도 없다.

 - 市價 매수청구권도 없어 싼 값으로 넘겨야만 한다.

 - 이주지원비가 없어 세입자는 이사비 백만원으로 나가야 한다.

 - 결국 국가는 주민의 막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안을 수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관리지역


 가로주택은 수많은 문제로 실제 된 곳도 별로 없다. 


 더구나 관리지역은 작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현재 성남의 원도심 10개동 이상이 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태평 2.4동 딱 한 동네만 소규모 가로주택 관리지역이다.


 1968년 국가의 필요에 따라 급조된 이래 54년간 힘들어 국가의 보상을 받아야 할 곳을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관리지역의 실험에 몰아넣는 일은 큰 잘못이다.


 태평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관리지역은 명백한 위법이다.


 관리지역은 비효율적이며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성남시는 현재 진행중인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을 포함하여 관리지역 진행을 모두 중지하여야 한다. 

 

 

태평2.4동 일대 관리지역 저지자 조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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