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여성 국민연금 출산·양육으로 낮아져. 국민연금자료분석-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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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고영인 의원, 여성 국민연금 출산·양육으로 낮아져. 국민연금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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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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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고영인 대표프로필1.jpg

출산 연령 32세부터 남녀 가입기간 격차 전환. 결국 남성 119개월 길다

고영인 의원, 출산크레딧은 양육포함 5년으로 늘려야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세대별 남·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3세-29세까지는 남·녀의 가입기간 중 여성의 가입 기간이 더 길고, 첫 출산 평균연령인 32세부터 가입 차가 줄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세를 기점으로 남성 가입 기간이 길어져 59세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119개월 가입 기간이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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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21년 인구 동향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 32.6세 둘째아 34.1세, 셋째아 35.4세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은 육아 42.3%, 결혼 27.4%, 임신·출산이 22.1%이다. 


20대는 남성의 군복무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면서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더 길고 출산을 기점으로 남녀 격차가 줄기 시작해 39세부터 남성 가입 기간이 길어진다.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59세에 119개월 차이까지 난다.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경력 단절 뿐 아니라 여성의 노후 빈곤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여성이 출산·양육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해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명백하므로 양육을 포함하여 출산크레딧을 5년까지 인정하고 남성이 군복무 기간인 18개월을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야 저출산도 해결하고 남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출산이 불이익이 되고 군대 가는 것이 불공정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정당하게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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