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 공공 건설공사 참여제한 강화될 필요”-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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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 공공 건설공사 참여제한 강화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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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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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처분 148개사 중 △4개월 제한 6개사 불과, △1∼2개월 142개사


- 불법 재하도급 등 위반처분 ‘20년 13건, ‘21년 30건, ‘22.7월 23건 증가 추세


-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3년간 148건 




최근 3년간 148개 건설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퇴직 공제부금 미납 등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곳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48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총 처분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63건, △2022년 1~7월 23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이 같은 기간 13건, 30건,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퇴직 공제부금 미납 과태료 처분은 2020년 49건, 2021년 33건, 2022년 1~7월 0건의 추이를 나타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개사였고, 나머지 142개사는 1~2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하도급 참여제한을 각 사유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인한 처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동일업종 간 하도급 10건,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34건, △일괄하도급 7건, △해당 업종업체에게 재하도급 15건 등이었다. 건설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건설공사 붕괴사고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불법 하도급 문제”라면서 “건설산업은 여건에 맞게 진흥되어야 하겠지만, 법률상 최대 참여제한 기간이 2년인 만큼 건설공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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