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 무제한 중임 규정 삭제 등,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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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학교법인 이사 무제한 중임 규정 삭제 등,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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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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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회의 후에는 반드시 회의록 작성

- 회의록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

- 학교법인 이사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 방조 행위까지 확대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4월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조서 근거 규정도 삭제했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사유도 방조 행위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 취소 사유에 더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강민정 의원은 “방조 행위 규정은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서 삭제된 규정을 이번에 되살린 것이다”라며 “최근 수원대에서 비리로 해임된 전 총장이 교수 임용 면접 참여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개정 규정은 수원대와 같은 상황에 적용될 것이다.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이사의 취임 승인은 취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 임기 무제한 중임 규정도 개정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이나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운영과 존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만큼 이사회의 회의는 간이한 형태의 회의조서가 아니라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의 이사 임기 무제한 중임 규정은 사립학교 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가 보장된 임기 동안 책임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무제한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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