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지방연구원법 개정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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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남국 의원, 지방연구원법 개정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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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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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통과…인구 50만 이상 도시 연구원 설립 가능

- 지역 상황에 맞는 중·장기 전략수립 및 주요 현안 조사연구 가능해진다

- 김남국 의원 “안산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에 도움되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로부터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향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만큼은 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과 관련하여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설립될 연구원과 관련하여 “이미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대도시가 있는 만큼 신설되는 대도시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활약해온 김남국 의원의 성과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패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안산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면서 “안산시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발전 방안이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안산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안산시 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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