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 박차-오피니언/인터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 박차 > 오피니언/인터뷰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05.1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인터뷰

오피니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 박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10 01:24

본문




○김상회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차이 만들겠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다음 단계 도약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4개 특례시시장으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특례시장 ∙ 백군기 용인특례시장 ∙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 김상회 특별보좌관 ∙ 임유진 특별보좌관이 참여해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위한 입법지원, 자치분권위원회 조속 심의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 방안마련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 행안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 상반기 운영 방향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및 지방 4대 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발맞춰 협의회 명칭을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로 변경하는 심의를 가졌다.

 

또한 이달 중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례시지원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 요청과 상반기 내 잔여사무 86건에 대한 조속한 검토 및 발굴 요청을 건의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권한이 없는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권한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김상회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은 인터뷰를 통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행정적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특례시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회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은 지난 회의에서도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례 권한을 확보하는 데 정진하겠다”고 다짐한바 있다.

 

한편 김 특별보좌관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지방자치 전문가로 차기 수원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