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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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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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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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강득구 의원 “교육부, 불법적인 상황 방치 책임 커, 학생지도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 필요”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으로 부정수급 추정액이 1,690만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안부 문자 등을 실적으로 인정해 카카오톡 1건당 13만 원씩, 28회 370만 원을 지급했고, 실험실 안전지도의 경우, 시간당 40~50만 원의 학생지도비용을 책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는 퇴근 후에도 야간에 학생안전지도 및 실험실 안전관리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실적을 제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실적 역시 허위로 제출하는 등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60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6,726만 원이었다.

 

제주대학교는 동일한 학생을 다수의 멘토링팀에 중복 등록하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멘토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으며, 개인용무 시간에도 학생을 상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4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1,1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이 적발된 일부 대학과 그 규모는 충남대학교(28명, 4,971만 원), 부경대학교(111명, 4,755만 원), 공주대학교(19명, 2,858만 원)이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산정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학교와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는 약 3,552억 원이었으며, 이 중 학생지도비가 약 1,146억 원에 이른다. 대학직원과 회계직원의 교연비 지급액은 지난해 1인당 평균 500만원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근거가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을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학생지도비 지급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내부구성원으로만 구성해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허위·부당 실적을 걸러내는 대학의 내부감사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별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인정기준·단가 등 운영기준은 제각각이었으며, 1인당 지급액 및 집행실적 편차가 극심했다. 2020년 기준, 경북대는 총 314억을 지급했으며, 교원 1인당 약 2,005만 원을 지급한 반면, 한국복지대는 교원 1인당 553만 원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과거 기성회비가 있었을 때는 비법정회계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어 급여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해와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국립대학 회계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학생지도비를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며 “이제는 일반 공무원들이 학생지도비를 관행처럼 급여적 성격으로 할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고등교육재정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도 대학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교육부도 선제적 대응이 부재했고 이런 불법적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학생지도비가 학생을 위한 비용이니만큼,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비에 대한 철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담아야한다.”고 언급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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