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오피니언/인터뷰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피니언/인터뷰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9.0'C
    • 2024.05.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인터뷰

오피니언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3 14:30

본문



- 학교 보건용품에 ‘생리용품’ 명시, 보건실 내 생리용품 비치 근거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목)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정, 권인숙, 김진표, 문정복, 박영순, 배진교, 소병훈, 양경숙, 오영훈, 용혜인, 이규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