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선 남양주 연장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입장-오피니언/인터뷰

6호선 남양주 연장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입장 > 오피니언/인터뷰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9.0'C
    • 2024.05.05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인터뷰

인터뷰 6호선 남양주 연장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07 16:07

본문

‘남양주시, '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란 제목의 2020년 12월 31일자 노컷뉴스 보도 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남양주시,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로 변경 요청함
○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갑작스런 노선 변경 결정은 도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업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 설명내용
○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변경 건의한 구간(왕숙2~와부)에  대해서는 다음 사유로 도비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이 도의 공식 입장임
 ①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 미이행
     *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이행
 ③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아니함
○ 다만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법령 등에 의해 지방비 분담 계획이 있음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