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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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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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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마선식 대표)는 지난 9일‘특례시’관련하여 ‘실질적 행정수요’를 포함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성남시의회는 20대 국회에서부터 성남시의‘특례시’지정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성남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입법촉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행정수요’를 고려한 특례시 조항을 포함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되며‘성남특례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그러나 특례시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21대 국회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한해‘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실질적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추가 특례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남시가‘특례시’에 준하는 추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동안 성남시의회는 실질적 행정수요, 재정, 권한, 조직 등의 기준마련을 행안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마선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1년 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반드시 성남시가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시 집행부에 당부하며, 명실상부한‘성남특례시’명칭 부여를 위한 100만 인구 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해 은수미 시장님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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