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변호사 대상‘전자보석제’설명회 개최-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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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지역변호사 대상‘전자보석제’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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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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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지소장 이국희)는 2020년 11월 16일(월) 11:00부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성남미래연구소 회의실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 소속 변호사 16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약칭 전자보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자보석제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성남지역에서 제도 활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마련되었다고 한다.
특히, 2020년 10월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자보석 대상자 105명 중 77명(73%)에 대한 전자보석의 청구인이 변호인으로 확인되어  성남지역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설명회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 임상준 지회장, 박선영 변호사 등 16명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이국희 지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전자보석제 설명회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 주요 내용과 실시현황, ▲ 전자장치 기능, ▲ 법원의 결정 및 집행 절차, ▲ 성남보호관찰소 실시상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변호사들은 전자보석 결정을 위한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 여건 조사의 절차와 기간, 실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부과되는 3가지 유형‘재택구금’,‘외출제한’, ‘주거제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을 진행한 신달수 과장은 ▲ 법원에게는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통한 출석담보, ▲ 피고인에게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권의 실질적 행사 ▲ 수용시설의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국가 예산 절감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전자보석의 적극 청구를 희망했다.
이국희 지소장은 “특정사범을 대상으로 2008년 시작된 전자감독은 중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말하며, 지난 8월 새로이 도입된 전자보석제도의 홍보와 활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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