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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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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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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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대법원은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검찰의 부실한 항소이유서를 들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의 파기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증거관계의 변동도 없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운행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으며, 이런 차량 편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은 시장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이 끝난 뒤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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