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개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비율 0.3%... 청년기본법 적용 확대해야”-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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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584개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비율 0.3%... 청년기본법 적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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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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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내 청년 위촉직 비율이 너무 낮아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6월말 기준 정부 고유위원회 및 연령별 위촉직 위원 현황’에 따르면, 584개 정부 고유위원회 기준으로 청년(19~34세) 위촉직 비율은 0.3%,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1대 총선 기준 청년 당선인 비율 1.7%, 40세 미만 당선인 비율 4.3%보다 못한 수치이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는 2020년 6월말 기준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유위원회 584개와 그 위촉직 위원 9,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다.

이 중에서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전체 위촉직 위원수는 430명이었고, 청년 위촉직 비율은 0.7%(3명),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은 2.1%(9명)으로 나타났다. 59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전체 위촉직 위원수는 620명이었고, 청년 위촉직 비율은 1.0%(6명),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은 2.3%(14명)이었다. 503개 장차관급 소속 위원회의 전체 위촉직 위원수는 7,972명이었고, 청년 위촉직 비율은 0.2%(18명),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은 2.0%(157명)이었다.

올해 8월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난 9월 18일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152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를 청년위촉 의무가 있는 청년위촉대상위원회(청년위촉위)로 지정했으나, 전반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지정된 152개 청년위촉위 중 584개 고유위원회에 포함되는 위원회는 62개(10.6%)에 불과하며, 청년기본법 소관 부처인 국무총리·국무조정실조차 소속 위원회 60개 중 12개(20%)만 청년위촉위로 지정해 22개 고유위원회 중 16개(72.7%)가 청년위촉위로 지정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보다 못한 실적을 보였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위촉위 지정으로 이전보다는 청년의 정책참여가 보장되겠지만,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기본법 취지대로 청년위촉위 지정을 확대하고, 정부 고유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병욱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청년은 더 이상 정책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참여주체”라며, “청년을 위한 정책(for)에서 청년에 의한 정책(by)으로의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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