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독립된「상장회사법」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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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07 16:40본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 재선)이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김병욱 의원과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가 공동주최하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후원한다.
토론회 진행은 김병욱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고 황현영(전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관) 박사가 토론회의 발제(토론 패널은 계획안 참조)맡아 진행합니다.
현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고, 정책을 다루는 주무 부처가 나누어져 있어 기업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 어려움 겪어
- 포스트 코로나 등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출 필요
- 상장회사법 제정 통한 기대효과,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상장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합리적 상장회사 지배구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전자주주총회’ 등
- 토론회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 경제 부흥을 위한 효율적인 입법정책 마련할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