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수법(피해자가 돈을 직접 인출해 건네도록 유도)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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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종 수법(피해자가 돈을 직접 인출해 건네도록 유도)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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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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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을, 재선)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인출) 편취* 수법’만전년대비 4.7배(365%)폭증했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가 전년대비 36% 감소(34,132건→31.681건)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 대면(인출) 편취 수법: 돈을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 대신, 피해자가 현금을 직접 찾아 보이스피싱단에게 건네도록 유도하는 수법

 

  현재 금융당국은 ‘대면(인출) 편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자금의 송금ㆍ이체만 해당한다고 정의해, ‘인출’ 등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면(인출)편취’는 금융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라 관할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통제권을 가지기 어려워 감독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특정 유형의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자금의 송금과 이체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수법’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19년 30,517건에서 지난해 10,5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현행법의 미비점만 정확하게 공략해 ‘대면편취’유형을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탈취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현장을 잡더라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이 불가능함을 가해자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대면 편취’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만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범인의 지배를 받아 피해자가 인출하는 행위’ 등을 현행법상‘전화금융사기 개념’에 반영해, 범행계좌 즉시 지급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은 ‘현금거래’를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타법과의 충돌 사항이 없다.

 

  김병욱 의원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막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공략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지능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리적으로 ATM기계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도록 유도하는 ‘대면편취’유형은 계좌 이체보다 더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계좌 동결 등 즉각 조치와 검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가나다순) 민형배,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소병훈, 양향자, 유정주, 이용빈, 정성호, 홍성국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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