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은혜, “LH임직원 수상한 출장, 출장비 새도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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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08 13:28본문
□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LH임직원의 본사(진주)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총 2,167건(지급액 약 2억3,5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LH 본사 출장만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실제 부정수급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1.2~8.31) LH임직원이 신청한 본사 출장 3,171건 가운데 2,167건(68.3%)이 해당 출장신청자의 진주 본사 출입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본사 출입을 위한 스피드게이트 6곳과 임시출입증 발급(본사 출입용 사원증 미등록자)기록을 출장신청 내역과 대조한 것으로 결국 본사 출장신청자 10명 중 7명은 청사에 출입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 이에 LH는 본사 상주직원 인솔이나 지하주차장 등을 통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이 역시 LH가 평소 보안관리를 도외시하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때 그런 관리 행태가 나타난다면 국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장 비위와 관련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LH 측에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LH는 출입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교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체 취업규칙(43조)에 출장자 귀임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임직원의 총 출장건수와 출장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만4,551건, 2017년 5만9,109건, 2018년 6만996건, 2019년 6만6,5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총 출장비 지급액 또한 2016년 82억8,330만원에서 2019년 101억3,163으로 늘었다.
□ 반면, LH감사실이 최근 5년간(2016~2020.8) 출장비 부정수급 건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경우는 14건(34명 대상, 회수 767만6,570원)에 불과했다. LH 「여비규정」에는 출장비(여비) 등에 대한 환수 및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이루어지며,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지난 2019년 관행적인 출장여비 허위수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감사원과 권익위에 들어가자 급기야 LH는 올해 4월, ‘출장여비 자체 조사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월에는 LH감사실장과 감찰부장 명의로 사내 메일을 보내 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 김 의원이 확보한 LH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 조사계획(별첨)에 따르면, 소명절차를 거쳐 8월까지 허위출장을 확정하고 이달 권익위 등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LH는 현재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의원은 LH가 최근 1년간(2019.4~2020.3) 출장 현황만을 조사하면서 이마저도 임직원 스스로의 소명(출장용무 등 시스템 등록)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의하면 LH출장비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 출장비 잔치가 만연한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 관계부처의 강력한 점검과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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