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 실시-도정/시정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 실시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4.0'C
    • 2024.07.03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01 22:49

본문


(사진자료)지역서점+지역화폐+소비지원금+지급+사업+실시.png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 결제한 고객은 결제금액의 10% 환급


○ 지역서점 모객 확대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역서점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서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


2022년부터 시작한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10%를 지역화폐 계좌에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매년 사업 시작 3개월 내 조기 종료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소비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인증한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도서를 지역화폐로 구입하면 된다. 결제하면 즉시(성남·시흥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결제금액의 10%가 소비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지역서점이 아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도 일반 충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지원금은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급받은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소멸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https://www.gco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지역서점 소비지원금은 불황을 맞고 있는 지역서점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동네 지역


서점을 방문하며 여름 무더위를 독서로 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