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등 보수 비용 지원 … 최대 4천만 원-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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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등 보수 비용 지원 … 최대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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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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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내년부터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담장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키로
- 준공 후 15년 이상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 내년 26억여 원 투입해 부천, 안산 등 19개 시군 아파트 37개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 지원
- 아파트는 단지 당 최대 4천만 원, 다세대·연립은 동당 1,600만 원까지
-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비
○ 도, 2022년까지 모두 179억2,000만원(시․군비 125억4,400만원 포함) 지원 계획


[성남종합신문]
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천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세대)이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이 취약하거나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200만원(도비 7억8,960만원, 시․군비 18억4,240만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로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000만원(시․군비 125억4,400만원 포함)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1. 지원근거

□ 관련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4조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

(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등)

2. 사업추진 계획

□ 개 요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시군 매칭)
- 지원대상 : 준공 후 15년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아파트 1,728단지 135천세대 / 다세대․연립주택 45,766동 400천세대
(목표량) 아파트 332단지, 다세대․연립주택 290동(‘19년~’22년, 4개년)

- 지원시설 : 단지(棟) 내 공용․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 (도비 30%, 시군비 70%)
* 방수, 담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공용시설

□ 주요 내용
○ 도 및 시․군간 매칭을 통한 기준 보조율(도비 30%, 시군비 70%) 적용

○ 도비 보조금 지원 금액
- 아파트(승인대상) : 단지 당 평균 1,200만원(총사업비 5,000만원 기준시)
· 보조금 80% [4,000만원 = 道 30%(1,200만원), 시군 70%(2,800만원)]
· 단지 자체부담 20%(1,000만원)

- 다세대․연립주택(허가대상) : 棟당 평균 480만원(총사업비 2,000만원 기준시)
· 보조금 80%[1,600만원 = 道 30%(480만원), 시군 70%(1,120만원)]
· 단지 자체부담 20%(400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3. 도비 보조사업 참여 시군

□ 4년(19~22년)간 21개 시․군(市20,郡1)
○고양시,용인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화성시,남양주시,안양시,평택시,의정부시,파주시,김포시,군포시,양주시,구리시,포천시,의왕시,동두천시,연천군,시흥시, 오산시
※ 단, 시흥시, 오산시는 20년도부터 참여(‘19년은 19개 시․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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