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고 없이 음식폐기물을 개·닭 먹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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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6 02:46본문
도 특사경,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65개소 단속
- 음식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 14개소 19건 불법행위 적발
○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시군 협업 단속 추진 예정
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장은 2018년부터 여러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폐기물을 농장내 개 77마리에 월 1천800kg씩 먹이로 공급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B’ 농장은 2019년 9월부터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닭 뼈 폐기물 600kg(월)을 공급받아 단미사료와 혼합해 농장내 개 150마리(새끼)에 먹이로 공급했다.
‘C’ 농장은 비닐하우스 2동(면적 766.5㎡)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농장은 2020년부터 음식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월 600kg의 닭 뼈 폐기물을 분쇄하고 단미사료와 혼합해 개 먹이로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D’ 닭 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18년 11월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닭 뼈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개 농장들에 매일 100kg씩 위탁하는 방법으로 부적격자에게 처리했고, 폐기물 처리 내역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상 실시간 자동관리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닭 뼈 폐기물 처리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음식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동물농장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생적이고 적법하게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 단속으로 적법한 동물사육 환경 유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