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연구원, 보상 방법과 기준 검토한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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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6 23:53본문
○ 경기연구원, 손실보상제 쟁점과 대안 담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팬데믹에 적합한 처방인가?> 발간
○ 정부, 10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 위한 보상액 산정기준 등 심의
○ 수도권 주민 1,500명 설문조사. 응답자 손실보상액 근거 지표로 매출감소액(32.5%)과 영업이익 감소액(25.7%) 지목
○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 여부 판단 위해 매출액 감소율과 영업이익 감소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 산출・활용 제안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상 방법과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직 보상액과 대상 산정기준을 ‘경영상 심각한 손실’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규정한 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팬데믹에 적합한 처방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실보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확정된 법률안은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을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했으며, 정부는 10월 8일 법 시행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 주요 실행지침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법률에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실히 해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 등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감소율을 1차 지표로, 영업이익 감소율을 2차 지표로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 활용안을 제시했다. 매출액 감소율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한 정도이고,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관리비 등을 뺀 순수익) 감소율은 실질적인 경영상 손실 지표다. 연구원이 언급한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이란 영업이익이 완전히 잠식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상태로서 이보다 매출이 더 떨어지면 고정비용(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감당 못 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난 9월 16~17일 수도권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응답자는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 지표로 매출 감소액(32.5%), 영업이익 감소액(25.7%), 고정비용(20.3%) 순으로 답했다.
손실보상액 근거 지표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액 지표를 적용할 경우 적정한 보상액 기준으로는 응답자의 38.1%가 ‘감소액의 50%’를 꼽았다. 이어 감소액 30%(응답자 20.4%), 감소액 60%(응답자 11.9%), 감소액 70%(응답자 10.6%) 등의 순이었다. 손실보상액의 적정 상한액(월액 기준)은 500만원(15.1%), 1,000만원(13.6%), 300만원(12.7%) 순으로 많이 응답했다.
손실보상 방식은 균등 지급(12.6%)보다 차등 지급(85.6%)을 선호했다. 차등 지급 선호자 중에서는 업종(21.5%)이나 사업장 규모(24.0%)보다 매출 감소 수준(40.1%)에 따른 차등화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율은 방역 조치로 인한 내점객 감소 효과를 직접 반영한 결과라 방역 조치 준수로 인한 손실 요건에 부합하고, 영업이익 감소율은 영업손실이 심각한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적 지표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동 연구위원은 “보편복지와 선별지원의 가치를 함께 살리는 재난지원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며 “재난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되 방역 조치 준수에 따른 손실보상 등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