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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보행이 힘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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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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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잠깐만 주차하는건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주차하는 순간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포착되어 1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량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2017년 교체된 신형 주차가능 표지가 아닌 구형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게 지정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넓다고 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침범하여 주차를 한 경우에는 주차방해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평행주차를 하는 행위도 보행이 힘든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밀고 주차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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