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추석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 시행-도정/시정

성남시, 추석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 시행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도정/시정

성남시 성남시, 추석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21 20:38

본문



 성남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대형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여 쓰레기 발생 및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계획되었다.
 시는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 센터 등 관내 대형 유통업소 17개소를 중심으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 공간 비율, 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위반(의심)제품은 일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포장검사 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판매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초과 확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나 재활용품 매각 단가는 하락해 쓰레기 처리에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라며, “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는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sn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