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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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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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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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일 도의회 통과
○ 1인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 1인가구를 위한 주거·건강·여가·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예산도 지원
○ 도, 건강지원 등 6개 분야 세부 추진과제 선정. 관련 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 시행



경기도가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날 제344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1인가구를 위한 주거·건강·여가·사회 안전망 구축·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도내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1인가구를 위해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밥상 모임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존엄사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5.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이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 고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이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 및 사회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 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경기도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5.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에 의한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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