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비리 무더기 적발-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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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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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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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등 10명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
- A단체, 개인운영 애견테마파크 조성 등 보조금 3,800만원 사적 횡령 ‘덜미’
- B단체, 허위종사자에게 인건비 지급 및 일부 페이백 보조금 ‘비리 온상’
- C사회복지시설,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아 법인전입금 유용 사례도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상은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단체의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다.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C시설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큰 공사업체나 식재료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 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의 점검마저 눈속임 했다.

D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사회복지법인 ․ 시설』 기획수사 결과 보고

《총평: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등 10명(법인2, 개인8) 검거, 검찰 송치》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횡령) : 1억6,183만원
○ 단체 대표가 보조금을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설치비로 횡령 : 3,820만원
○ 단체 대표가 보조금으로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 지급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 : 2,018만원
○ 복지관 관장이 각 거래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보조금 포함) 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한 비자금으로 조성 사용 : 1억345만원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 처분
○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기본재산을 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불법 용도변경
○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불법 임대

1.수사개요

❍ (기간) 2019. 12월 ~ 2020. 6월
❍ (대상) 도내 사회복지법인 ․ 시설 및 단체
❍ (중점 수사내용)
- 보조금 개인 유용, 법인전입금 조성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 처분

2.수사결과

❍ 피의자 검찰 송치 : 10명

대 상.피의자.위반행위(혐의).벌칙

(사)◎◎복지회. 1명. 보조금을 개인 사업장의 시설비(3,820만원)로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협회. 2명. 허위종사자를 채용하고 정기적으로 페이백 받아 인건비 보조금(2,018만원) 유용 
○○복지관. 3명. 복지관 거래업체로부터 현금(1억345만원)을 되돌려 받아 법인전입금 조성 사용
사회복지법인◇◇. 2명.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용도변경
사회복지법인□□. 2명.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임대


3.향후계획

❍ (수사강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속적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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