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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와 시·군이 사각지대 없이 무상교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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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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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외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 과정) 및 다른 시ㆍ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학생에게 30만 원 이내 교복비 지원
○ 올해부터는 도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 지원



경기도와 시군이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는 2년차를 맞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5,400만 원이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대부분 9월 학기라 신입생들은 이제 교복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대안교육기관 중·고 입학생 및 타 시·도 중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와 시‧군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1학년 입학생와 ‘다른 시‧도의 중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하여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경기도민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입학(전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 수혜 불가)

- ①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교복착용 필수)
- ② 도 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2. 지원금액 : 최대 300,000원 이내(학생 1인당)

3. 신청기간 : 2020. 1. ~ 12. 10.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시군별 접수일정, 담당부서 별첨)

4. 지원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지원제외)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

5. 신청자 :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6.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 등에 신청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상세내역 참고)

- 구비서류 : ①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비인가 대안학교는 입학일자 표기),
②교복구입 영수증, ③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④학교규정 등(교복 착용 여부, 착용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⑤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비인가 대안학교만 해당), ⑥ 통장사본

붙임

시·군별 문의처 및 접수 안내

※ 시‧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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