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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전역 위험지역 설정 행정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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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7 14:53

본문

○ 경기도, 17일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내려
- 6월 17일~11월 30일까지. 군부대 제외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역
-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물품 사용 등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경찰청, 해당 시군과 비상연락망 구축
○ 이재명 지사, “전달 살포 행위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입장 밝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을 설정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도는 16일에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 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생계,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 제1의 책무임을 알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공고 제2020–1227호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규정에 의거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경기도지사
1. 설정기간 : 2020년 6월 17일 ~ 2020년 11월 30일

2. 설정지역 : 연천군·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 전역 ※ 군부대 제외

3. 설정이유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 통한 재난 예방

4. 위험구역 내 행위금지 사항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 물품 사용 등을 금함

5. 관련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및 제46조

6. 효력발생일 : 2020년 6월 17일

7. 위법 시 조치사항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9조제4호)

8.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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