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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진흥원,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 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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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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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에서 도내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최근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이 4천만원 이상인 업체
- 경영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교육, 상품입점 지원 등 다양한 혜택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오는 24일까지 ‘2020년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 경영체를 모집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역 내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제조업,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해당 경영체를 6차 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농업인, 법인이 지역 내 버섯, 콩, 들깨 등의 농산물(1차 산업)을 이용해 버섯음료, 두부, 들기름 등을 제조(2차 산업)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장 운영,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업(3차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촌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주 원료에서 도내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최근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이 4천만 원 이상인 농업 경영체다. 

인증 경영체로 선정되면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경영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등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경기도 내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전문매장에 경영체 상품 입점 지원, 우수 제품을 알리기 위한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제품 홍보·판매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지원사업, 농림부 주관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등 관련 보조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인증 경영체는 자격요건과 사업성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3년 뒤 재인증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http://www.경기6차산업.com)나 전자우편(cdfer0@gfi.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영주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농업 경영체를 지속 발굴하고, 6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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