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염병 우선관리계층 대상 ‘신종 코로나’ 집중 관리 나서-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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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감염병 우선관리계층 대상 ‘신종 코로나’ 집중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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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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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공공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중국 방문이력 조사
-공공의료기관 14곳 전수조사해 설 연휴 중국을 방문하거나 방문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20명 감염예방 조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조사 중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서비스 수행기관 대응요령 전파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도내 공공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중국 방문이력을 조사해 즉시 조치하는 등 감염병 우선관리계층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14개 공공의료기관(경기도의료원 7곳,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6곳,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1곳)에 대해 최근 2주간(1.13.~1.28.) 종사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중국 방문이력을 전수조사했다.

이는 지난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국을 방문한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이 지사는 아울러 중국인 간병인이 많은 노인전문병원 등도 필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사결과 7명의 중국 방문자와 설 연휴기간 중국을 방문했던 가족·친지 접촉자 12명, 확진자 발생 병원인 평택 365연합의원 방문자 1명이 확인돼 즉시 이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에 들어갔다.

365연합의원 방문자는 도립노인병원 종사자로 감기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중국 방문자 7명은 근무에서 배제하고 관찰 중이다. 그 외 중국 방문자 접촉자 12명은 증상이 없고 역학적 연관성도 낮지만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4일간 지속 관찰하기로 했다. 
 
도는 종합병원 64곳과 요양병원 345곳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14,716곳, 재가서비스 수행기관 7,427곳에 대해서도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여부, 방문자 접촉 이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매뉴얼 배부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 출입자제 안내(불가피할 경우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국 여행자 등에 대한 잠복기간(14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고 많은 환자를 접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에 특히 집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서비스 수행기관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대응상황

□ 개 요

○ 취약계층(노인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감염병 대응요령 전파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예방
* 사회복지시설 : 노인 13,807개소, 장애인 662개소, 노숙인 70개소, 장례식장 177개소 등 ** 재가서비스 수행기관 : 노인 7,271개소, 장애인 156개소

□ 추진상황(사회복지시설 및 재가서비스 수행기관 대상)

○ (대응지침 배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기본수칙 및 대응요령 배포

․ 거주시설 : 종사자 외 외부인(자원봉사자 등) 방문자제 안내 ※ 불가피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 이용시설 : 이용자 발열체크 및 방문자(보호자 포함) 내부방문 자제 안내



○ (업무배제 등) 후베이성 방문자 14일간 업무배제, 기타 중국 방문자 업무배제 권고, 재가방문 활동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 (해외여행력 신고) 중국 등 해외 방문 후 감염증상 발생자 시설장 등에게 신고

○ (비상체제 가동) 종사자 등 감염증상 발생시 지역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신고 및 근무배제, 자체 비상근무 체제 가동(시설별 자체 대체인력 투입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감염병 예방) 사회복지시설 손세정제 및 마스크 비치, 시설 자체 방역
※ 시설별 추가 수요 조사(1.30~) 후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배부(재난관리기금 활용)

○ (안전매뉴얼 배부, 모니터링) 사회복지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및 비치, 숙지 독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시설 모니터링 매일 추진

○ (홍보․예방교육) 사회복지사협회 등 유관 기관을 통한 회원간 SNS 예방수칙 전파, 종사자(재가서비스 포함)·이용자 대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참고 2

집단생활/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등),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➂ 눈·코·입 만지지 않기
➃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➄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중국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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