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조사 실시-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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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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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18 21:19

본문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타 사업 및 유사사업 중복여부 확인



경기도는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734명에 대해 전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92,080원 / 지역가입자 199,256원 / 혼합가입자 195,200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다. 

경기도는 오는 2월 7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20년에도 진정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분들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소득조사를 추진하되,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자는 연중 수시 모집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담당자 : 김소라(☎2414)

◈ 장애아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 :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
- 휴식지원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
※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지원시간 : 1아동당 연 600시간 범위 내 지원(월 100시간 이내 원칙)
- 지원내용
․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 장애아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 사 업 량 : 돌봄서비스 502명, 휴식지원프로그램 200가구
- 수행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 예 산 액 : 3,939백만원(국 70%, 도 30%)

□ 2020년 추진 계획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분기별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기관 점검 및 평가

【‘19. 12월말 추진 실적】
・돌봄서비스 512명, 휴식지원 프로그램 28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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