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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추석 제수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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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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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9.6 도내 유통 중인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집중점검
- 전국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0명도 전격 투입
-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표시제 계도



[성남종합신문=이재문 기자]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6일까지 도내 유통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도‧시군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지난달 광역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0명이 전격 투입된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이번 점검에서 점검단은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조기 등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담긴 홍보물 및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를 잘못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019 추석 대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계획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계획임
※ 경기도 농식품유통과-1255(‘19. 1. 28.)호 관련

점검 개요

□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점검기간 : 2019. 8.26. ~ 9. 6.
※ 시․도 합동점검 : 2019. 8. 26.(월) ~ 8. 29.(목) / 4일간(남양주, 김포, 하남, 평택)
□ 점검방법 : 시·도 합동점검(4개 시군) 및 31개 시·군 자체 계획 수립

□ 점검대상 : 제수ㆍ선물용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 등
 제수용 : 소ㆍ돼지ㆍ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등
 선물용 :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 주요 점검내용
 명절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 ‧ 보관 여부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농수산물 전문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국산, 수입농수산물 및 가공품 898품목(수산물 260품목, 농산물 638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및 항목 : 21품목
-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양(염소)고기, 쌀(밥ㆍ죽ㆍ누룽지), 김치, 고춧가루, 콩(두부류ㆍ콩국수ㆍ콩비지)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및 용도상 모든 조리 음식,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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