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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정신과 진료비 1인당 최대 40만 원’ 지원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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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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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7억900만원 투입 … ‘정신건강 치료접근성 제고 및 정신질환자 치료중단 방지 도모’
- 정신과초기진료비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중증정신질환자 본인부담금지원, 정신건강전문가 배치 등




[성남종합신문=이재문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 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에 이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7억9백만 원(100%)을 확보하는 한편, 시행지침 수립, 시군 협의, 협력의료기관 선정 등의 세부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진료비’ 지원 사업은 도내 10개 지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 약제비, 종합심리검사비 등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7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은 단순 우울과 같은 경증을 제외한 조현병, 기분장애 등으로 상병코드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이는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래치료명령’과 ‘응급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는 ▲아주편한병원(수원) ▲이음병원(용인) ▲계요병원(의왕) ▲루카스병원(부천) ▲화성초록병원(화성) ▲동안성병원(안성) ▲성남사랑의병원(성남) ▲축령복음병원(남양주) ▲새하늘병원(의정부) ▲김포다은병원(김포) 등 도내 협력의료기관 10곳에 각각 1명씩 배치한다.

정신건강전문가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회복을 돕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들이 마음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대상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mentalhealt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031-212-0435, 내선번호 2)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계획

□ 사업개요

○ 목적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부담 경감 및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 예방

○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외래치료 명령 등),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11조(부담의 경감 등)

○ 예산 : 709백만원(도비 100%) * 2019년 신규사업
- 진단 및 치료비 지원 424백만원, 민간공공협력사업 285백만원

□ 추진계획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및 치료비 지원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

-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단 비용 : 최대 40만원(정신질환 증상으로 정신과 초기진료 시 확진을 위한 검사, 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 외래치료명령, 응급입원 치료비 : 본인부담금 전액(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명령,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 민간-공공협력(PPM : Private-Public Mix)사업
- 수행기관 : 도 내 10개 협력정신의료기관


- 배치인력 : 총 10명(도 내 협력정신의료기관별 1명씩 배치)
-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동기 강화 및 후속관리, 지역사회 연계, 치료비 지원 관련 업무처리(사업안내, 비용청구) 등

○ 신청개요 * 정신질환자 치료비

- (신청기간) 2019.7.1.부터 발생된 진료분부터(연내 소급가능)

- (신청자격)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외래치료명령(관련법 64조) 대상자 또는 응급입원(관련법 50조) 대상자

- (지원절차) 대상자 발견 시 PPM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해 치료비지원 신청


- (구비서류) 치료비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 소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 주요일정

○ 신청접수 및 치료비 지원(7.15.~12.31) *7.1.자 이후 발생 비용부터 지원

○ 민간공공협력 전문인력 채용 및 배치(~7.19.限)

○ 민간공공협력 전문인력 교육실시(7.26.)

○ 사업 관련 홍보(7월 중순부터)

※‘초기진단비’지원대상 상병코드 : F20-F29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적, 스트레스 관련 및 신체형장애), F90-F98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 외국인 지원 : 외국인등록증상 1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및 의료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자
(그 외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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