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 모집. 연간 120만 원 지원-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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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 모집. 연간 1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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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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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jpg

○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모집


 - 만 19세~39세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근로하는 경기도 청년 대상


 - 전용 온라인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 6천 명을 선정하고 분기별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 6천 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남은 1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1월 12일 신청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취업이나 자기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챗봇을 활용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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