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약정체결-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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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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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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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0월 27일 오전 11시 시청 재정경제국장실에서 ‘공유단체(기업) 지정서 교부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약정’을 체결하였다.

시는 교통, 환경, 경제, 문화, 복지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2014년 11월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민간영역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공유기업·단체」를 지정하고 「공유촉진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번 2개 기업에 공유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였으며, 1개 사업의 478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행복한앨범제작소협동조합”, “사단법인 창의적체험활동교사연구회” 2개 기업이 성남시 공유단체(기업) 지정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이 중 행복한앨범제작소협동조합에 공유촉진사업비로 478만원을 지원하여 “온라인 앨범제작 솔루션 홍보활동”의 공유활성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지정된 2개 기업에 3년간 ‘공유성남 BI(Brand Identity)’ 사용권을 주고, 시 관계 부서와 공유사업 추진 협업 및 사업추진의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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