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일반 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모집-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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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청년·일반 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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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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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종합신문=이재문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 근로자 고용우수기업으로 구분된다.

청년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6.30) 직전의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 증가 인원수에 따라 A(6명 이상), B(4~5명), C(2~3명) 등급의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일반 근로자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6.30) 직전의 연평균 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 증가율에 따라 A(35% 이상), B(20~34%), C(10~19%) 등급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각 분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을 준다.

인센티브는 해외전시회 성남관 참가 지원, 콘텐츠 종합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이다.

중복 신청은 할 수 없고,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일반공고),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에 직접 갖다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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