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CCTV가 방범도” 성남시 124대 기능 추가-도정/시정

“주차단속 CCTV가 방범도” 성남시 124대 기능 추가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6.0'C
    • 2024.09.30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성남시 “주차단속 CCTV가 방범도” 성남시 124대 기능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11-16 11:35

본문



[성남종합신문]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기능만 하던 성남시내 124대의 CCTV가 방범 기능도 하게 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난해 88대에 이어 올해 36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전용 CCTV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시스템을 지난달 말일 추가 설치·완료했다.

이로써 그동안 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가동하던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 모두는 그 외 시간에 방범용으로 전환·작동해 복합기능을 하게 됐다.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차량의 번호판 촬영 시간 외에는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 이용 범죄 등의 상태를 영상 촬영하는 방식이다.

촬영분은 중앙관제센터인 성남시청 8층 생활안전 CCTV 상황실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된다.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1대의 CCTV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송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또는 방범 상태 영상을 생활안전 CCTV 상황실에 근무하는 36명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이 실시간 지켜본다.

시는 방범 기능을 추가한 CCTV 작동으로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도로변 차량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124대의 CCTV 기능 추가에 들어간 비용은 지난해 3억원, 올해 2억원 등 모두 5억원(대당 404만원)이다.

그 분량을 신규 설치할 때 드는 비용 31억원(대당 2500만원)과 비교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

성남시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찰용, 주행 차량번호 인식용,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등 다양한 용도의 CCTV가 4199대 설치돼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