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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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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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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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종합신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사용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시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성능개선을 위해 탄산칼슘 함량 변경을 통해 잘 찢어지지 않도록 성능을 강화하고, 봉투 입구가 좁아 쓰레기를 담기 어려웠던 음식물용 봉투 1리터와 2리터의 입구를 넓혀 주민 불편을 줄였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재사용 봉투 5리터 규격을 새롭게 추가하고, 현장 작업자 보호를 위해 불연성 봉투 50kg을 단종하고 20kg 소형 규격을 추가하였다.

성남시 청소행정과 이성진 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근로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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